이번 글은 청년도약계좌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혜택이 더 많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어떤 것이며, 신청기간, 조건 및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방침)'에서 정한 근로 빈곤층의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으로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가능한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34세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 해당하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만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소득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하여 월 23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납입자에 한해 정부에서 저축한 금액에 정액 매칭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중위소득 50촤과~100이하인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30만원 정액 매칭
2) 상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가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과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이나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등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접수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 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은 5.1~ 5.2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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