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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취업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업 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1유형
1. 요건 심사형
- 나이가 15세에서 69세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15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능
2.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선발
- 15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 2유형
-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및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특수형태 근로자 중 월 250만 원 미만, 영세업자 등
2. 청년
- 15세에서 34세 취업을 원하는 사람
3. 중장년
-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2024년 중위소득
가구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2,674,134 | 2,228,445 | 1,337,067 |
2인 가구 | 4,419,131 | 3,682,609 | 2,209,565 |
3인 가구 | 5,657,588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6,875,896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8,034,882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9,142,043 | 7,618,369 | 4,571,021 |
※ 1유형 및 2 유형 지원대상 비교
※ 1유형에 지원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2 유형 모두에게 취업서비스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형 및 2형에 해당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을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수 ×10(최대 40만 원)으로 최대 월 9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여기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구직 촉진수당 지급 중 월 단위 수입이 50만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유형 대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수당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형과 2유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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