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부담비를 완화하기 위해 국통교통부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4년 2월 26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부동산 금액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중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월세 1차 지원은 작년에 마감되었지만 2차 특별지원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재기된다고 하니 아래의 신청기간 및 가입기준 등을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부모로 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율(환산율 5.5%)을 적용하여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참고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 혈족)를 포함한 가구단위
지원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할 경우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
-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달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수시로 1년간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 시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지원은 1차 신청 후 사업의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 정도인 총 9만 7천여 명에게만 월세가 지원이 될 만큼 조건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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