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인 전용 차량 중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전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로, 법인이 소유한 고가의 차량이 사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흰색 번호판에서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새로 등록되는 법인차량 중 차량가액 8000만원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적용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장기렌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1년 이상 일 경우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8천만원이 기준이 이유
연두색 번호판 부착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인 이유는 고가의 전기차 등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의 평균 가격대가 8천만 원 정도이고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또한 8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으로 부착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실물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외 대상
2024년 이전의 기존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이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임을 국토교통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소유 자동차 및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색깔 기준
- 흰색 : 일반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 노란색 : 영업용 자동차(택시 , 버스 등)
- 주황색 : 건설기계용 자동차(지게차 등)
- 하늘색 :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 연두색 : 법인 자동차(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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